안녕하세요, 행복리듬입니다. 오늘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꼭 알아야 할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~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 5,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게 되는 저축 계좌입니다.
청년분들 중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, 들어봤지만 가입 조건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,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
청년도약계좌 란?
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저축 계좌와 달리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계좌입니다.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는 월 납입금의 6%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, 금융기관은 납입금의 3% 이상의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4,200만 원을 납입하면 5,000만 원이 되는 셈이죠. 이 금액은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도약을 위한 최고의 저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입 조건
-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. (2024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-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기타 소득 등)
- 월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(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)
- 5년 동안 계속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(중도 해지 시 보조금과 이자의 일부를 환수해야 함)
※ 소득 조건
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
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 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
참고 : ‘22년 기준 중위소득 180% | |
가구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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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 180%(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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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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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,007,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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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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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,417,8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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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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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,605,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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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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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615,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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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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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,129,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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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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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,191,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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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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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8,060,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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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제한
- 만 35세 이상의 청년입니다. (2024년 기준으로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습니다. (무소득자, 학생, 군인, 주부 등)
- 월 70만 원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. (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 등)
- 5년 동안 납입할 수 없습니다. (해외 이주, 장기 병가, 사망 등)
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
청년도약계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,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온라인 신청 후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, 월 납입금을 입금하면 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(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수협은행, 우체국, 신협, 새마을금고 등)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 후에는 월 납입금을 입금하면 됩니다.
[신청 절차]
가입 신청(매월) → 가입 심사(2주 소요) → 계좌 개설(익월 초)
※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(약 2주 소요)
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 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 ※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 혜택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부 보조금: 월 납입금의 6%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예를 들어,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4만 2천 원을 보조해 줍니다. 5년 동안 총 252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보조금은 세금이 면제되며, 납입금과 함께 복리로 적립됩니다. 즉, 보조금도 이자가 붙어서 더욱 빠르게 목돈을 쌓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기관 이자: 납입금의 3% 이상의 이자를 금융기관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 예를 들어,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2만 1천 원 이상의 이자를 줍니다. 5년 동안 총 126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이자는 세금이 면제되며, 납입금과 함께 복리로 적립됩니다. 즉, 이자도 이자가 붙어서 더욱 빠르게 목돈을 쌓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 감면: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. 예를 들어, 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연 252만 원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5년 동안 총 126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 세금 감면은 납입금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며,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.
- 기타 혜택: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른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청년주택청약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창업지원사업,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우대적용됩니다. 또한,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, ATM 수수료 면제,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, 대출 이자 할인,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치며
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입니다.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계좌로,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,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여행을 가거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여러분의 도약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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