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실기주과실대금'이라는 말,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요즘 증권가의 핫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“무려 430억원이 넘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”는 소식이 들려오니,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. 사실, 실기주과실대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겠죠? 그래서 오늘은 실기주과실대금의 진짜 의미부터 주인을 못 찾는 현실적 이유, 앞으로 돈의 행방까지 꼼꼼하게 풀어봅니다. 검색해서 들어오신 여러분, 이 글 한 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잊고 있던 소중한 권리, 직접 찾으실 수도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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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주과실대금이란 무엇일까?
음, 결론부터 말하면 실기주과실대금이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찾은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(실기주)에서 나온 배당금, 무상주 등 미수령 이익금을 뜻합니다.
이런 주식들은 실제 주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. 생소한 금융 용어지만, 매년 수백억 원이 누군가의 계좌가 아니라 예탁원 금고에서 잠들고 있다는 사실, 꽤 놀랍지 않나요?
- 실물주권을 찾고 명의개서를 안 한 경우 = 실기주
- 이 실기주에서 생기는 배당, 무상주, 현금 등 권리 = 실기주과실
- 예탁결제원에서 보호, 관리 중
구분 | 뜻 | 주인 찾기 가능? |
실기주 | 명의개서 안 된 주식 | 어려움 |
실기주과실 | 실기주에서 발생한 이익 | 현재 미지급 |
실기주과실대금 왜 주인을 못 찾나?
제 생각에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주식은 분명 내 것이었는데, 왜 어느새 내 권리가 '잊혀진 돈'이 되는 걸까요? 실제 '실기주과실'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:
- 실물주권을 받았어도 명의개서(등록)가 안 돼 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
-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서류나 증권이 분실되거나 소유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 많음
- 상속, 증여 등 복잡한 거래로 인해 권리관계가 흐려진 경우도 다수
- 주식 인출 당시 본인이 '실기주주'가 된 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
사실, 본인이 과거에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다면,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. 예전 기억을 더듬어 '혹시 나도?' 하는 마음으로 한 번 확인해보는 것, 돈 버는 첫걸음일 수 있죠!
조용히 잠든 430억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
사실, 이런 돈이 나라 곳간에 영원히 남아 있진 않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기주과실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. 2018년 이후 실기주 약 260만주는 해소됐고, 29억원 상당의 과실대금도 주인을 되찾았죠.
여전히 430억원은 여전히 '행방불명' 상태.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예탁결제원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 법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, 뒤늦게라도 서류가 갖춰지면 찾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현황 | 앞으로 |
주인 찾은 금액 | 29억원 | 지급 완료 |
남은 실기주과실대금 | 431억원 | 계속 보관, 주인 찾아주기 진행 |
실기주과실 주인 찾기 어떻게 하면 될까?
-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 여부 조회
- 조회 결과 실기주과실 존재 시, 해당 증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(예탁결제원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)에 문의
- 관련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배당금, 주식 등 권리 수령
자주 묻는 질문 (FAQ)
Q 내가 예전에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데, 내 실기주과실 있나요?마무리
결론적으로, 실기주과실대금은 단순 금융 용어가 아니라, 생각보다 가까운 자산일 수 있습니다. 예전 주식 거래의 흔적, 그게 인생에서 숨겨진 보물로 다시 다가올지도 모르죠. 경험상, 주권 인출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.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순간, 그 느낌은 돈을 넘어선 보상의 기쁨! 보신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. 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