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가족의 소중함과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이라는 혁신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의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?
경기도에서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, 생후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부터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‘360° 언제나 돌봄’ 중 하나로,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 지난해 12월 인구 톡톡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,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 (이웃주민)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이 전국 최초입니다.
신청방법 및 기간
신청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‘경기민원 24’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.
신청기간
신청 기간은 24년 6월 3일 ~ 24년 11월 10일까지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※ 매월 1~10일 신청 가능
지원대상 및 금액
지원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원대상
지원 대상은 생후 만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입니다.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, 소득기준은 없습니다.
사업 대상은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다
지원금액
지원금액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됩니다.
구분 | 지원금액 |
아동 1명 | 월 30만원 |
아동 2명 | 월 45만원 |
아동 3명 | 월 60만원 |
아동 4명 이상 |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|
의무사항 (중요)
돌봄 조력자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
- 돌봄 조력자 선정: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‘경기도평생학습포털 (GEEK)’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, 아동학대예방,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돌봄 조력자 거주지: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,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합니다.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: 돌봄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.
마치며
'경기형 가족돌봄수당’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,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이 글이 돌봄 수당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.